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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
공포
2022.9.29 · 제03068호 · 일부개정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전문개정 2015.3.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br>◇ 주요내용<br>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