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00160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장관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보좌 인력 1명(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침해사고 조사ㆍ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4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방문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해양수산직렬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