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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2.28>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본조신설 2015.2.6][제목개정 2022.2.15][제259조의4에서 이동 <2022.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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