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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Customs Act, Article 135 (Entry Procedures)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2.31>

(1) When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d앤드 leave리v브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ship's쉽스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a어 crew크r루 list,리스트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s쉽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ð더 clearance클리r런스 permit퍼밋 fromf프r럼 its잇츠 last래스트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lieu루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will윌 be비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hip's쉽스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to투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0.12.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to투 which위치 theð디 entering엔터r링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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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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