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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Customs Act, Article 136 (Departure Procedures)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1)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To투 obtain어브테인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at앳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departure디파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ets셋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manifest매너f페스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parting디파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elongs빌롱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12.31>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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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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