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