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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7.2
공포
2019.7.2 · 제29950호 · 타법개정
조문
1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교섭·협의당사자)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이하 "교섭ㆍ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ㆍ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ㆍ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3조(교섭·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ㆍ휴게ㆍ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섭·협의절차등)

①교육회는 교섭ㆍ협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ㆍ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ㆍ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ㆍ협의내용의 범위, 교섭ㆍ협의대표, 교섭ㆍ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섭ㆍ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④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ㆍ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당사자는 평화적 교섭ㆍ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ㆍ협의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교섭·협의시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①당사자는 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교섭ㆍ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ㆍ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두는 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개정 2019.7.2>

제9조(위원의 자격)

①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행정기관의 3급(시ㆍ도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

5. 경제ㆍ사회ㆍ문화계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국무총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0]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①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ㆍ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⑥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br>├──────────────┼───────┼────────┤<br>│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br>│관한 규정 │ │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br>└──────────────┴───────┴────────┘<br></img><br>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br>├─────────────┼───────┼──────────┤<br>│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br>├─────────────┼───────┼──────────┤<br>│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br>└─────────────┴───────┴──────────┘<br></img><br>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br>├───────────┼───────┼──────────────┤<br>│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br>│ │ │이는 일) │<br>├───────────┼───────┼──────────────┤<br>│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br>│ │ │땅 고르는 기계) │<br>└───────────┴───────┴──────────────┘<br></img><br>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