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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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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sector섹터 set셋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ing타이밍 of어v브 a어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clear클리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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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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