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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2장 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3.10>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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