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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5.17
공포
2024.5.7 · 제34487호 · 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2. 조치내용 및 조치명령 이행기간

3.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br>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br>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br>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br>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br>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br>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