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