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