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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회계별ㆍ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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