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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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