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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 제1장 총칙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2. 즉시 소멸하는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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