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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1 (Public Announcement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New Transport Technologie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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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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