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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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