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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국가회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28]

제2조

삭제 <2024.1.16>

제2조의2

삭제 <2024.1.16>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28][제2조의2에서 이동 <2015.12.31>]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2025.12.30>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5.12.30>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