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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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