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