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2021.11.30, 2022.4.1>
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전략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