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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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