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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4.6.14
공포
2024.6.14 · 제00555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전문개정 2012.1.5]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전문개정 2012.1.5]

제4조(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전문개정 2012.1.5][제목개정 2024.6.14]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6조

삭제 <1993.6.29>

제7조(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변상 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ㆍ치료결과 보고 및 동물 치료 경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