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leisure that can improve the people'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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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