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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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