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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전문개정 2012.2.28][제목개정 2019.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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