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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Article 25 (Criteria for Permission to Transfer Rights and Change Name)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7.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ightsr라잇츠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name네임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which위치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ightsr라잇츠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use유스 permit퍼밋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ightsr라잇츠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4.7.23>

(3) Theð더 term텀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광업법」

1.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 「전기사업법」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전기통신사업법」

3.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5. 「초지법」

5.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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