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전문개정 2011.5.27][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