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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전문개정 2008.10.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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