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위험물)듣기 영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시행 2026.9.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