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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군검사는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와 제2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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