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