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