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2 (Period for Claiming Compensation for Losses)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Article 11 (2) shall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cause of the claim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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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