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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시행
2023.7.1
공포
2023.5.17 · 제03098호 · 제정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함<br>◇ 주요내용<br>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함(제2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