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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2025.7.7, 2026.8.3>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의3. 삭제<2026.8.3>

6.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② 국방부장관(제1호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3>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제목개정 2014.7.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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