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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5.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문개정 2024.12.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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