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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6.5.26
공포
2026.5.26 · 제36345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12.17]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5.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문개정 2024.12.17]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5.26>

[본조신설 2024.12.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학계열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