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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5.26>

[본조신설 2024.12.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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