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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2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Forf포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start스타트 and앤드 finishf피니시 times타임즈 are아 left레f프트 to투 theirð데어 own온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ything에니θ씽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ets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work워크 beyond비안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in인 a어 week,윅 and앤드 beyond비안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in인 a어 day,데이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ver오우v버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1.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workers워커즈 covered커v버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15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18);

2. 정산기간

2.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3. Theð더 total토우틀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et셋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orkers워커즈 must머스트 work,워크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times타임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urs;아워즈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et셋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orkers워커즈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work,워크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times타임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urs;아워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ets셋츠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1. Give기v브 workers워커즈 a어 restr레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consecutive컨세큐티v브 hours아워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one원 working워킹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followf팔로 any에니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Forf포 hours아워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each이치 one-month원-먼θ스 period피r리어드 exceed익시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pay페이 theð더 worker워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56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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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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