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1-3 (Settlement of Wages Where the Period Worked Is Shorter Than the Unit Period)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f the period a worker actually worked during a unit period under Article 51 or 51-2 is shorter than that unit period, the employer shall pay the additional wages under Article 56 (1) for all hours by which the worker's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over the period worked exceed 4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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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