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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 (Disaster Risk Assessment, etc.)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1.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gradient,그r레이디언트 and앤드 collapse컬랩스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2.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2. Acts액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3.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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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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