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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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