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