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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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