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삭제<2019.7.9>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