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2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2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