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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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