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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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