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