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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21.3.9>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3.9>

⑧ 삭제 <2021.3.9>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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